화면이 로딩중입니다.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.
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
한국전기안전공사

공지사항

[환급대상자 필독] 훈련비용 환급 신청방법 안내

등록일
2025.02.07
조회수
963

「고용보험법」 제27조 및 제28조, 같은법 시행령 제41조 및 제42조, 「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」 제20조 및 제24조,
「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」에 따라 환급과정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.


 사업주 환급교육이란?

     사업주가 근로자를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경우, 훈련비 등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
     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를 촉진하고 근로자의 능력 개발 향상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.


 지원대상 : 사업주가 훈련비 전액을 납부한 고용보험 피보험자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 *제외대상: 고용보험 미가입자, 사업주(대표), 일반신청자(개인, 학생, 공무원, 교원 등)
  

 환급절차
    ① 기업/기관 회원가입, 사업주(법인) 교육비 결제 : 개인회원 및 개인결제는 지원대상이 아닙니다.
    ② 환급서류 제출 : 「훈련위탁계약서」와 「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」를 전기안전인재개발원에 제출합니다.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
     ※마이페이지>교육현황>상세>필수정보입력 업로드
    ③ 고용24 계좌등록 : 고용24(work24.go.kr)에서 사업주 계좌번호를 등록합니다.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 ※세부사항 첨부파일 확인 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

 환급 예상금액

유형 지원율 지원금액
우선지원대상기업 90% 193,260
상시근로자 1,000인 미만 60% 143,940
상시근로자 1,000인 이상 40% 111,060
  - 지원금은 기업의 규모, 기지급액, 훈련직종별 NCS단가 등에 따라 지원한도가 달라집니다.
  - 따라서 고용24에서 개별 기업의 지원한도를 직접 조회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