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고용보험법」 제27조 및 제28조, 같은법 시행령 제41조 및 제42조, 「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」 제20조 및 제24조,
「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」에 따라 환급과정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.
◆ 사업주 환급교육이란?
사업주가 근로자를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경우, 훈련비 등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
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를 촉진하고 근로자의 능력 개발 향상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.
◆ 지원대상 : 사업주가 훈련비 전액을 납부한 고용보험 피보험자
*제외대상: 고용보험 미가입자, 사업주(대표), 일반신청자(개인, 학생, 공무원, 교원 등)
◆ 환급절차
① 기업/기관 회원가입, 사업주(법인) 교육비 결제 : 개인회원 및 개인결제는 지원대상이 아닙니다.
② 환급서류 제출 : 「훈련위탁계약서」와 「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」를 전기안전인재개발원에 제출합니다.
※마이페이지>교육현황>상세>필수정보입력 업로드
③ 고용24 계좌등록 : 고용24(work24.go.kr)에서 사업주 계좌번호를 등록합니다.
※계좌등록 방법 첨부파일 확인
◆ 2026년 환급과정 : 수배전설비실무, 전기설비기초실무
환급 예상금액
| 유 형 |
지원율 |
지원금액 |
| 우선지원대상기업 |
90% |
193,260원 |
| 상시근로자 1,000인 미만 |
60% |
143,940원 |
| 상시근로자 1,000인 이상 |
40% |
111,060원 |
* 인재개발원 교육비와 무관하게, 고용노동부 '직업능력개발훈련의 직종별 훈련비 지원단가' 공고에 따라 NCS 시간당 단가 6,850원을 기준으로 설정된
지원금액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