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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[환급대상자 필독] 훈련비용 환급 신청방법 안내
등록일
2025.02.07
조회수
963
첨부파일
고용24 훈련비용 신청안내.pdf (4947.243) KB
「고용보험법」 제27조 및 제28조, 같은법 시행령 제41조 및 제42조,
「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」 제20조 및 제24조,
「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」에 따라 환급과정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.
▶
사업주 환급교육이란?
사업주가 근로자를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경우, 훈련비 등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
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를 촉진하고 근로자의 능력 개발 향상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.
▶
지원대상
: 사업주가 훈련비 전액을 납부한 고용보험 피보험자
*제외대상: 고용보험 미가입자, 사업주(대표), 일반신청자(개인, 학생, 공무원, 교원 등)
▶
환급절차
①
기업/기관 회원가입, 사업주(법인) 교육비 결제 :
개인회원 및 개인결제는 지원대상이 아닙니다.
② 환급서류 제출 :
「훈련위탁계약서」와 「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」를 전기안전인재개발원에 제출합니다.
※마이페이지>교육현황>상세>필수정보입력 업로드
③ 고용24 계좌등록 :
고용24(work24.go.kr)에서 사업주 계좌번호를 등록합니다.
※
세부사항 첨부파일 확인
▶
환급 예상금액
유형
지원율
지원금액
우선지원대상기업
90%
193,260
원
상시근로자
1,000
인 미만
60%
143,940
원
상시근로자
1,000
인 이상
40%
111,060
원
- 지원금은 기업의 규모, 기지급액, 훈련직종별 NCS단가 등에 따라 지원한도가 달라집니다.
- 따라서 고용24에서 개별 기업의 지원한도를 직접 조회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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