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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전기안전공사

공지사항

[환급대상자 필독] 훈련지원금 비용지급 관련 계좌등록방법

등록일
2024.04.09
조회수
494
전기안전인재개발원입니다.
2024년도 사업주훈련 비용지급 체계 개편에따라 환급신청절차가 변경되었습니다.
※ (기존)산업인력공단 → 훈련비 전기안전인재개발원 계좌로 입금 → 사업장계좌로 지급
※ (변경)산업인력공단 → 사업장계좌로 지급

※ 사업주 위탁훈련 비용 신청을 위해 사업주 계좌 등록 필수(미등록 시 비용신청 및 지급 불가)



[계좌등록방법 안내]
1. 회원가입

▶ 고용24(www.work24.go.kr) > 회원가입> 기업회원 가입 클릭 후 가입 진행
 회원가입 안내 화면기업회원 가입 안내 화면

2. 사업주계좌 등록 방법
▶ 고용24 기업 로그인 > 오른쪽 상단 '직업훈련' 버튼 클릭 > HRD-Net 사이트로 이동 > '나의정보'버튼 클릭 > 사업주훈련 > 사업장계좌 등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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